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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벌써 2번째 심리…'예상 밖 속도' 배경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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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룬 '사실상 첫 심리'…'조희대 판단 결정적' 해석도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4일)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틀 만에 또 모인 건데, 오늘부터 곧바로 주요 쟁점을 다루며 사실상 첫 정식 논의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대선을 40일 앞둔 상태에서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는데, 먼저 대법원 상황부터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 만에 기일을 또 잡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아침 별다른 말없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뺀 11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틀 전인 22일 첫 심리를 했지만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열린 두 번째 심리가 사건 쟁점을 다룬 첫 심리인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무죄로 판단한 2심 논리가 법리에 어긋난 게 있는지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번주에만 벌써 두 차례 기일을 열며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의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기일 지정 등은 대법원장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조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빠르게 결론 낼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2020년 이 전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차례 기일을 열고 한 달이 채 안 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 이후 석 달 안에 대법원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 시기를 확 당긴 거고 그 사례가 마침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였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대법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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