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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변호인단, "정치검찰 공소권 남용...위법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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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한 벼락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 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적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 씨의 취업으로 다혜 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천여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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