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檢, 文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매일경제 권선우 기자(arma@mk.co.kr)
원문보기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공사에 전 사위를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수사가 시작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전 사위를 취업시켜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항공업 관련 경영능력을 전혀 못 갖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채용한 게 특혜라고 보고 있다. 서씨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급여 약 1억5000만원과 주거비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 금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권선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3. 3김종민 2세 준비
    김종민 2세 준비
  4. 4소노 손창환 감독
    소노 손창환 감독
  5. 5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