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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중국서 돈 받고 한미연합훈련 기밀 넘겨"…징역 7년 선고

SBS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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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국 육군 소속 정보 분석가가 중국 측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미국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직 정보 분석가 스물다섯살 코빈 슐츠의 판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슐츠는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정부와 연관된 걸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4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여만 원을 받고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0건 넘는 미군 문서가 슐츠를 통해 유출됐는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군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한 훈련에 대한 세부 사항'과 '미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워 타이완 방어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유출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미 육군 방첩사령부는 미군의 최신 F-22 전투기와 미사일방어시스템 '싸드' 관련 문서,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에 대해 미군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도 중국 측 인사에게 넘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아 지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정보들입니다.

슐츠에게 정보를 넘겨받은 인물은 컨설팅 회사 고객으로 신분을 속여 슐츠에게 접근했는데, 이후 슐츠의 동료를 포섭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미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취재: 박재연, 영상편집: 원형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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