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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난동' 30대 구속영장…"도망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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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계획적 범행 부인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5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경량 패딩과 캡 모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른손 중지에는 붕대도 감겨 있었다.

A 씨는 '사과를 안 하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고 재차 묻자 눈을 감은 상태로 "피해자에게"라고 짧게 말했다.

A 씨는 약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는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범행을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계획(한 것)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자진 신고를 한 이유에 관해서는 "(경찰에) 피해자한테 빨리 오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에게 위협을 받은 것이 맞냐', '어떤 위협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한 차례 공격으로 쓰러진 60대 여성을 옆에 두고 담배를 피웠다.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말리려 했으나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60대 여성에게 몇 차례 추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에도 A 씨는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112에 자진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로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A 씨는 마트에 있는 소주를 마신 후 진열된 흉기 포장지를 뜯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범행 후 마트 외부에 쌓여 있는 과자 속에 흉기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마트 앞에는 숨진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천막이 세워진 추모공간에는 하얀색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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