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에게 공격받은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접수한 신고 중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라는 말이 포함됐다.
그는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다.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A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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