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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검찰 안 거치고 직접 법원에 보호요청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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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14일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신당역에서 같은 해 9월18일 화장실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이 추모의 메시지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사진은 여성화장실 표시와 메시지를 다중노출기법으로 찍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2년 9월14일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신당역에서 같은 해 9월18일 화장실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이 추모의 메시지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사진은 여성화장실 표시와 메시지를 다중노출기법으로 찍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대리인이 직접 가해자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사 청구를 거쳐야 100m 이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가능한데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2020년부터 수립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등으로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Intimate Partner Violence)’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중 하나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도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야 하며 조치 기간도 최장 9개월에 불과하다.



스토킹 피해에 대한 보호명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 및 치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제정 때부터 제기됐으나, 당시엔 포함되지 못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잠정조치 기간만 최장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 채 통과됐다.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법원 임시조치 결정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격리나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왔던 처벌 수준을 상향해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법률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인 용어(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 등) 정비를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피해 신고·상담은 물론 피해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 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꼽았다.



한편,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와 최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로 넘어간 여성혐오 기반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법·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본 체계에 관련된 문제여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여성 이외에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문제를 여성폭력으로 규율할지 종합적인 혐오 범죄로 다뤄야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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