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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서 억대 자금 횡령…강동희 징역 1년 2개월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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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명은 징역 1년, 나머지 3명은 징역 9개월~1년 집유 2년
피해 회복 위해 법정 구속은 면해
공동 운영하던 농구교실서 운영권 다툼 발생하자 회삿돈으로 새 회사 차려
강동희 전 농구감독. 연합뉴스

강동희 전 농구감독. 연합뉴스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2명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서서 손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비슷한 시기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천여만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각각 회삿돈으로 지급해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강 전 감독은 2015년 3월 10일부터 A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한국농구연맹(KBL)은 강 전 감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제명했다. 강 전 감독은 2016년부터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강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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