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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휘두른 둔기 맞아 뇌사판정 60대... 장기 기증하고 영면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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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 전경/뉴스1

청주지검 제천지청 전경/뉴스1


이웃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뇌사 판정을 받은 60대가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는 살인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웃 주민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25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웃 주민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청주의 한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일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돼 당일 오전 11시 10분 뇌사판정위원회로부터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했다.


검찰은 ‘뇌사자가 장기 적출로 사망한 경우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B씨를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장기 적출 시 살인 미수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사 출신의 의료전담 검사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장기 기증 절차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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