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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에 5300만원 뜯겼다"…방심위가 주의 당부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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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위해 피의자와 연락했다. 피의자는 “유료사이트로 돈을 입금해야 사이트 가입을 할 수 있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더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된 돈은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를 속였다. 피의자는 A씨에게 11회에 걸쳐 총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 B씨는 올해 1월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의 텔레그램을 통해 마사지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했으나, 피의자는 아가씨 보호 명목으로 보증금 50만원 입금을 요구했다. 이어 “돈세탁을 위해 금액을 맞춰야 한다”며 “계좌이체 이름을 거꾸로 보내라”, “이전에 입금한 금액만큼 추가 입금을 하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추가 금액을 입금했으나, “환불을 받고 싶으면 계속 송금하라”는 피의자 거짓말에 속아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의 환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 금액을 입금했다. B씨가 뜯긴 금액은 10회에 걸쳐 총 2400여만원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방심위는 주로 해외 SNS나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조건만남 가장 사기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와 SNS에 접근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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