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경험 비율 36%...1%P늘어
/사진제공=여성가족부 |
딥페이크 등 신종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나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지 못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벌을 적극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폭력 피해 조사 결과 3명 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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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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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등 방지를 골자로 하는 2025~2029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선 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 지원 과정을 자동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한다.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선 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 지원 과정을 자동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한다.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한다.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미국, EU(유럽연합) 등 76개국이 가입한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협약에 가입하려면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보전명령은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이를 보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고 기업이 자사의 AI 모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AI 프로그램 사업자에게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의 생성물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추적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스토킹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한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지원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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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여성폭력 피해 경험 7.6%...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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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동시에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3년 주기로 시행하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통제 등 5개 피해유형에 더해 이번에는 스토킹을 추가했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로 나타났다. 2021년과 동일한 피해 유형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35.8%로 직전 대비 0.9%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7.6%로 직전 조사 대비 1.4%p 늘었다. 주요 피해유형은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경제적 폭력(2.6%), 스토킹(2.4%) 순이었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10대∼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했고 스토킹은 다른 유형에 비해 20대의 피해경험률(63%)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였다.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별로)안전하지 않다'가 51.6%였다. '(매우·약간) 안전하다'는 20.9%였다. 직전 조사 대비 '안전하지 않다'는 6.2%p 감소하고 '안전하다'는 4.6%p 증가했다.
여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아동·청소년기부터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35.6%)이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번 제2차 여성폭력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며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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