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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있던 수십 억 현금 훔친 관리자...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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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일부 회복됐으나 수사력 투입된 덕분"
피의자가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보관 중이던 창고를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제공

피의자가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보관 중이던 창고를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제공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해당 창고 관리인이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심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업무 수행을 빙자해 고객이 임차해 사용 중인 장소에 권한 없이 침입하고 7일간 사전 준비를 거쳐서 갈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절취액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됐지만 피해 회복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회개가 아니라 방대한 수사력이 투입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 규모에 대해선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심씨는 절도 금액을 각각 67억 원, 43억 원으로 주장해 왔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43억 원을 초과해서 약 67억 원이 (창고에)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의 한 무인 창고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을 최소 43억 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2주 뒤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심씨를 같은 해 10월 경기 수원에서 체포했고, 그가 다른 창고에 보관해뒀거나 지인에게 건넨 40억1,700만 원 상당을 회수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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