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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건만남 사기' 주의보…"불법 사이트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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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성매매를 하려는 심리를 이용해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례로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위해 피의자와 연락했다.피의자는 "유료 사이트로 돈을 입금해야 가입할 수 있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더 내고 포인트로 사용하라"고 속여 11회에 걸쳐 총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같은 달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 텔레그램을 통해 마사지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했지만, 피의자는 아가씨 보호 명목으로 보증금 50만원 입금을 요구하고, "돈세탁을 위해 금액을 맞춰야 한다", "이전에 입금한 금액만큼 추가 입금하라"는 식으로 요구했다. B씨는 10회에 걸쳐 2400만원을 뜯겼다.

방심위는 조건만남 가장 사기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신고를 꺼리는 심리를 이용한다며 음란·성매매 사이트 등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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