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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남성 구속영장 심사…“다신 이런 일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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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북부지법은 2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서 “피해자에게”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 미아동 마트에 흉기 난동을 부려 6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40대 종업원을 다치게 한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미아동 마트에 흉기 난동을 부려 6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40대 종업원을 다치게 한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사 후 법정 밖으로 나온 그는 다른 할 말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계획(범죄)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후 자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이) 빨리 피해자분에게 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그는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해 인근에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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