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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네이버,  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공정위 신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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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 사옥. 연합뉴스

네이버 본사 사옥. 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가 언론사의 뉴스를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한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4일 신고했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는 세 가지다. 네이버가 ①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했으며 ②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했고 ③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자료의 투명한 공개 △뉴스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신문협회 측은 “공정위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시장질서 회복과 언론 및 AI 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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