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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횡령'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본사 압수 수색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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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조선일보DB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조선일보DB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업체 메디콕스 경영진들의 법인 자금 유용 및 배임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24일 메디콕스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진들의 법인 자금 유용, 허위공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했다.

검찰은 메디콕스 경영진들이 회삿돈을 유용해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원대 투자를 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고 이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 등에 대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금융권 전반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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