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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쓰러져" 응급실 데려온 60대…두 달 뒤 검찰 송치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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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피의자 "사고 낸 적 없다" 혐의 부인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두 달 전 길거리에 쓰러진 80대 노인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60대 남성이 뺑소니범으로 지목돼 검찰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눈이 내리던 새벽 길에 쓰러진 B씨(86)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광주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다.

당시 A씨는 의료진 등에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하며 인적사항 등을 남겨두지 않고 떠났다.

병원 이송 당시 B씨는 다리 등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고, 사고 5일 만에 숨졌다.

의료진은 B씨가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고 이에 B씨의 가족들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2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고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힌 영상은 확보하지는 못했다.

다만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간대에 A씨 승용차 외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었다는 점에서 A씨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아내와 함께 눈 속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 10m가량 떨어진 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내는 당시 택시를 부르기 위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한 것일 뿐 사고를 낸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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