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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내란 재판'서 '윤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신청

SBS 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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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탄핵 심판 중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능력을 완화해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형사소송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 적시된 결정문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것은 아니고 입증 취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고, 유 변호사는 별도로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은 개정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공판에서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지난 10·18일 세 차례에 걸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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