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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딸 부부는 기소유예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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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오늘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이 기소했는데 딸 다혜 씨와 전 사위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점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전주지검은 오늘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위 서 씨는 2018년 취업 이후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계속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억 천7백만 원을 뇌물로 본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인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취재본부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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