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웃 주민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이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24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피해자 A(60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25분께 제천시 청풍면에서 이웃 주민 B(61)씨가 휘두른 둔기에 여러 차례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청주의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1일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 당일 오전 11시 10분 뇌사판정위원회로부터 뇌사판정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24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피해자 A(60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25분께 제천시 청풍면에서 이웃 주민 B(61)씨가 휘두른 둔기에 여러 차례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청주의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1일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 당일 오전 11시 10분 뇌사판정위원회로부터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후 오후 3시 장기 적출이 이뤄졌으며, 평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장기기증 절차도 진행됐다.
뇌사 상태였던 A씨가 장기 적출로 사망했으나 ‘뇌사자가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은 B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B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B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B씨는 A씨 사망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기 적출 시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사 출신의 의료전담 검사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장기기증 절차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에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