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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억원 꼬마빌딩 60억원으로 신고?…국세청, 감정평가 철저히 살핀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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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사진=뉴스1

서울시내./사진=뉴스1



60억원으로 신고한 꼬마빌딩이 국세청 감정평가 결과 320억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꼼꼼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같이 축소된 금액으로 세금을 신고한 건물이나 주택들에 대해 공정한 과세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까지(2020년~2024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5000억원) 대비 75%가 증가한 가액(9조7000억원)으로 과세했다.

특히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45억원→96억원)해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2025년 1분기에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2847억원보다 87.8%가 증가한 가액 5347억원을 과세했다.

일례로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훨씬 더 높았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


또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원)보다 낮았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증가했다. 2025년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2024년(48.6%)에 비해 약 12%포인트(P) 높아졌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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