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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김상철 한컴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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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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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의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및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천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었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이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씨(36),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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