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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10명 벌금형 확정

아주경제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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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에는 지장 없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김 후보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벌금형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29일~4월 19일에 김 후보를 비롯한 교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후보의 유죄를 확정했지만 김 후보의 향후 대선 행보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외 피선거권 자격 박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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