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웃 주민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25분께 제천시 청풍면에서 쇠 파이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이웃 주민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25분께 제천시 청풍면에서 쇠 파이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이웃 주민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를 찾아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청주의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1일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돼 당일 오전 11시 10분 뇌사판정위원회로부터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후 오후 3시 장기 적출이 이뤄졌으며, 평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장기기증 절차도 진행됐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사자가 장기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검찰은 "장기 적출 시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사 출신의 의료전담 검사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장기기증 절차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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