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토론자로 지명한 한동훈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그해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
김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금고형 이상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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