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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대법원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 출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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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토론자로 지명한 한동훈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토론자로 지명한 한동훈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그해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

김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금고형 이상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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