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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내려친 뒤 "고양이 장난감"…아내 살해한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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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출신·前 국회의원 아들…이혼소송 아내 불러 폭행 살해

현 씨 "범행 도구는 고양이 장난감" 주장했지만, 법원 "흉기 맞다"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미국 변호사인 현 씨는 2023년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장난감용 막대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격할 때 쓴 고양이 장난감용 금속 막대는 흉기가 아니다"라는 현 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사용된 쇠 파이프는 지름 2~2.5㎝의 길이 35㎝가량으로, 상당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고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물건이므로 살상용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흉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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