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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통제구역 산행' 숨기려 허위 공문서…전직 공무원 2심도 집유

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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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부하 직원에게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청 고위 공무원 A 씨(6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한라산 생태 보전 책무가 있지만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했고, 산행 중 부상을 당하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법정에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해 원심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월 중순 민간인 B 씨와 사적 목적으로 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인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다 하산 도중 다리를 다쳐 119 구급대에 구조됐다.

A 씨는 이후 민간인과 비법정 탐방로로 탐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공적 목적 순찰을 하다 다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심 과정에서 '불법 탐방객 확인과 국회의 요구로 한라산 내 조릿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했을 뿐 사적 목적이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공적 순찰을 위해 한라산을 출입한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을 교사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다른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작년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에 퇴직 후 받는 연금의 50%가 감액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 수행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에는 연금을 감액하게 돼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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