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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원심 무죄 확정' 판결 가능성"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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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청주=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4.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청주=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4.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시점(5월11일) 이후 대선(6월3일) 사이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경우 대법원이 상고기각(원심 무죄확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23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 △대선 후보 등록시점인 5월11일 전 선고 가능성 △대선 전 선고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11일 전 선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선 전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대법원 나름대로의 지침을 중간 판단적 성격으로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일선 재판부에서 하급심에 남아있는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들에 대해 (불소추특권 관련)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구 여권 등에서는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 재판 진행이 중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달 26일 열린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4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회의를 연다. 전합에 회부한 당일인 지난 22일 첫 심리를 한 지 이틀 만으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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