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국민 30%가 마시는 '먹는샘물' 제도가 30년 만에 정비된다. 불합리하던 샘물 수질규제를 완화하고 통합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먹는샘물이란 지하수나 용천수 등 자연의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이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도 대부분 먹는샘물의 일종이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1998년부터 유지해 온 수질기준을 합리화한다. 현행법상 생수 제품의 일반세균 기준은 중온 20CFU/㎖, 저온 100CFU/㎖다. 생수 1㎖당 중온과 저온에서 세균집단이 각 20개, 100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생수를 만드는 원수(샘물) 기준은 중온 5CFU/㎖, 저온 20CFU/㎖다. 소비자가 구매해 마시는 제품보다, 원료를 4~5배 깐깐하게 규제하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가령 2021년 경기도의 한 취수장에서 채취한 물 1㎖에 일반세균집단이 45개 발견됐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생수 규제를 적용하면 두 배가량 깨끗한 물이지만, 별도의 샘물 안전기준을 따르다 보니 기준치를 2.2배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샘물로 만든 생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 판매했는데도 취수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에 처했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원수의 기준이 국민께서 실제로 음용하는 제품보다 강화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제조공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기준에 통일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수 관리 방안 구체화…우수기업에 혜택
먹는샘물의 안전관리 수준도 고도화한다. 안전인증 제도는 하나로 통합한다. 시설, 제품, 유통 별로 제각각인 인증을 올해 하나로 합치고 2027년부터 실시한다. '적정한 방법으로 보관'으로만 규정한 생수 보관 기준은 내년까지 구체화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업체 위생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규제를 만든다. 국내 제품만 실시하던 미세플라스틱 조사는 수입 제품으로 확대하고, 국민 우려가 큰 초미세플라스틱은 2026년까지 분석 역량을 확보해 대응한다.
이날 환경부는 샘물 개발에 필요한 지하수 관리 방안도 내놨다. 현재 지하수 총이용량은 31억2000만m³로 매년 2~3%씩 늘고 있다. 취수허가량은 하루 6.4만m³인데, 이 중 5.7만m³가 먹는샘물 제조에 쓰인다. 샘물 개발이 활성화될수록 지하수위가 내려가고 고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과 지역 간 갈등이 컸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에게 취수정 지하수위를 자동계측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지하수위 저하가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샘물 계측자료 분석을 의뢰해야 하고, 실제로 지하수위에 악영향이 발생하면 취수를 제한·중단할 장치도 만든다. 만약 지하수 보전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샘물 개발을 반려하거나 불허할 근거도 신설된다.
한편 정부는 먹는샘물 업계 지원을 위해 우수수입업소에 '계획수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으로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기업은 연간 수입 계획을 미리 신고하고,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즉시 통관 처리할 수 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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