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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등 美 12개주 "트럼프 관세 중단하라" 소송 제기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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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등 12개주 "트럼프, 절차 무시한 채 관세 시행…미국 경제 혼란 초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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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12개 주(州)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관세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뉴욕,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이다. 이 중 네바다와 버몬트를 제외한 10개 주는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다. 네바다와 버몬트는 공화당 소속이나 온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적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관세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훼손하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법은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 아니라 불법"이라며 "제정신이 아닌(insane)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지난주 북부연방법원에 단독으로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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