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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국민의힘 이철규 아들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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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던지기’ 수법… 액상 대마 수령하려다 적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씨와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19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흡연 혐의 인정하나” “추가 마약 투약 있었나”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입장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탑승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으로 추정되는 남성도 갈색 니트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배낭을 메고 있었으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A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총 4명을 입건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며느리 A씨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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