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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인근 전투기 찍다 조사받은 중국인들…이틀 뒤 또 촬영

뉴스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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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공 용의점 없어' 다시 풀어줘

"공중에 있는 전투기 촬영, 법 위반 아냐"



한미공군 전투기 자료사진. /뉴스1

한미공군 전투기 자료사진.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후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전투기를 촬영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재차 풀어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주한미군 시설인 경기 평택시 소재 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합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때 풀려난 A 씨 등은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또다시 K-55 부근에서 촬영 행위를 하다 미군의 신고를 받아 재차 적발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 등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고, '대공 혐의점 없음' 판단으로 다시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장된 사진에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두 번째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의 이착륙 장면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B 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B 씨 등은 과거에도 오산 기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사진 수천 장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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