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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속행…이례적 속도전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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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늘(24일) 다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첫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추가 기일을 여는 겁니다. 사흘 사이 심리를 두 번 열 만큼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을 엽니다.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이 잡힌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잡는 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상고심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부터, 물리적으로 대선 전 결론을 내긴 쉽지 않다는 의견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31일 만에, 한 차례 합의기일만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 후보 사건의 주심은 별도 배당 절차 없이 앞서 대법원 2부 배당 당시 주심으로 배정됐던 박영재 대법관이 그대로 맡게 됩니다.

원활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대법원 내 형사 사건 담당인 복수의 연구관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낸 회피 신청은 전원합의체에서 인용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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