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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오늘 이재명 선거법 두 번째 심리…이례적 속도

연합뉴스TV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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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24일) 속행기일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두 번째 심리에 나섭니다.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다시 잡은 것인데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평가 속에 결론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 첫 심리를 진행한지 이틀 만에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평가됩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말 할 나위 없이 이례적이죠.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상고심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속히 결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대법원의 행보는 그만큼 이 전 대표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토 과정에서 다른 쟁점이 튀어나올 가능성, 또 전원합의 과정에서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일찍 심리에 착수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상고 기각, 파기 환송, 파기 자판이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2심 판결인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긴 어려워 보여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단하는 파기자판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양형 검토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지도 정치권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는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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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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