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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단통법 폐지… 주소-나이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동아일보 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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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한시적 우대는 예외
정부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사후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가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며 자유로운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능해진다. 다만 가입 조건이 동일할 경우 지원금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이 사라진다. 이를 통해 판매점별로 각기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가입 유형과 요금제, 단말기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소와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 대신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것은 부당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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