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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용의점 없다' 풀려난 중국인들, 미군기지 또 촬영

연합뉴스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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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같은 오산 공군기지 또 촬영하다 미군에 적발
경찰 "현행법 저촉 안 된다" 검거 당일 또 석방 논란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23일 적발됐다.

전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에도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이들을 또다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그런데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께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지난 21일 경찰이 A씨 등에 대한 사건을 종결할 당시에도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었다.

특히 불과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는 것이 의아한 상황이었다.


A씨 등이 같은 행위를 하다 재차 적발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날 또 풀어줬다.

그러면서 지난 21일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보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판단 근거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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