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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 혐의로 고소한 2차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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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가혹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찰 말을 들어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아무개(28)씨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ㄱ씨를 고소한 사건을 ㄱ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제삼자인데, 지난 2023년 ㄱ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10여차례 보낸 2차 가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ㄱ씨가 오씨 아이디와 함께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피시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ㄱ씨의 협박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송이 진행 중이며 완료되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5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성폭행할 목적으로 자신을 쫓아온 이아무개씨한테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ㄱ씨는 사건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를 겪었고, 발목 아래가 마비되는 영구장해 피해를 보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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