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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서 물에 불은 고양이 사체들 발견...“익사시킨 듯”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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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양이./'카라' 인스타그램

지난 22일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양이./'카라' 인스타그램


전남 광양시 갯벌에서 물에 불은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광양시 태인동 명당공원 앞 갯벌에서 물에 불어 부패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고양이는 통조림 캔이 있는 포획틀에 갇혀 숨진 상태였다.

카라는 “누군가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해 포획한 뒤 죽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포획 틀을 놓아둔 채 익사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갯벌 지대는 섬진강으로부터 내려온 물이 남해 바다로 이어져 배도 들어오는 곳”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 공원 일대에서 노란 무늬 고양이와 카오스 무늬 고양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한 고양이는 온몸에 물이 가득 찼는지 무게가 매우 무거웠다. 또 다른 고양이는 사체가 심하게 부패해 뼈와 가죽만 남은 정도였다”고 전했다.

카라는 고양이들의 발견 장소와 상태 등을 볼 때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된 것으로 추측했다. 카라는 “명당공원 지역에서 포획 틀을 들고 다니는 자를 목격한 분이 있다면 꼭 연락 부탁드린다”며 “명당공원 외에도 광양시 내에서 유사한 내용을 목격했다면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카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도 동물 학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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