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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종묘 사적 이용' 논란 5개월…국가유산청, 규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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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사적 이용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국가유산청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궁·능 유적 사용 허가와 관련해 예외를 두지 않고, 주요 인사의 방문 결과를 등록하도록 바꾸겠단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종묘 휴관일에 종묘 안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을 동원해 국가 사적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이같은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 확인되자,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했고, 사과한 지 5개월만에 강화된 사용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장소 사용 허가의 예외 기준을 삭제하고, 주요 인사 방문시 2주 안에 점검 결과를 등록하도록 바꾸겠단 겁니다.

촬영 규정도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하는 등 세분화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서 김여사는 대통령실을 통해 요청하면서 이런 허가를 따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당시 국가유산청은 국가행사라 판단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필/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 이렇게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원수들이 하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이렇게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허가를 다 이렇게 해주는…]


하지만 당시 참석자가 김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 컨텐츠와 인연이 있는 미국 화가의 아들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 김 여사가 방문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가유산청 측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 적용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유정배]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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