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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에 600억 DIP금융 허가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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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금 지급 등 운영자금 확보 목적
큐리어스플러스를 통해 조달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차입을 허가했다. 조달된 자금은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 성격의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는 홈플러스의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신청을 허가했다. 자금은 사모금융회사 큐리어스플러스를 통해 마련되며, 이자율은 연 10%, 상환기한은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홈플러스는 이달 11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해당 금융을 신청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진 체제를 유지한 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기업의 정상영업을 이어가면서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공익채권 변제를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DIP금융이 회생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채무자의 변제 자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대보증인들이 향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아울러 홈플러스에 회계자료 등 관련 정보를 채권자협의회 측에 성실히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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