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장 측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
이 검사장 측은 훈시조항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이 검사장 측 김옥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는 무리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반감을 보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 검사장은 2021년 7월 법무부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연·방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징계위는 당초 지난해 12월말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되면서 미뤄졌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 탄핵안을 기각해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4월4일 헌재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사직하게 하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완수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사 이정현은 이에 굴하지 않고, 향후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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