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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2심 징역 3년 구형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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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삼강에스앤씨(현 SK오션플랜트) 대표이자 창업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자 창업자인 송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송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수개월 전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당시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로서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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