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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흉기 난동' 범인의 기행···태연히 담배 태우고 자진 신고

서울경제 황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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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범행 직후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하는 기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당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강북구 한 마트 내부에서 2명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명의 피해자 중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범행 직전 A씨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꺼내 마셨다. 매장 내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사용한 흉기는 가게 앞 과자 매대에 올려두고 자리를 떴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입원 중이던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 차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약물 검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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