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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양형 정당"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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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조 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와 조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민씨는 지난 2014년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조 씨의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과 조 씨 측이 모두 항소해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벌금 1,000만원 형이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 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위법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뒤늦게 재판에 넘겼다는 것인데,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조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진기훈기자> "선고 이후 조 씨는 상고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조 민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딸>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고 계획 있으십니까?) …"

한편 공범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지난해 9월 가석방됐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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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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