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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널A 사건 수사지휘’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징계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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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성실의무 위반 이유
李 “징계 사유 부당하다” 반발
지난 2020년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 사건 수사를 맡았고, 이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뒤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 과천 청사 전경./조선DB

법무부 과천 청사 전경./조선DB


대검은 작년 12월 이 위원이 연구위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연수원 운영 규정에 따라 연구위원은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위원이 이를 내지 않았고, 제출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 측은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이 위원은 “안전관리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개의 대주제에 따라 2만7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망라하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의 협의 하에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상세하게 소명하였다”고 했다. 이어 “단지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연장 승인 규정에 대해서도 “훈시조항에 불과하다”며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 위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이라며 “당시 직무 태만이나 직무 소홀 등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징계위원회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은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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