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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최종 기각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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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해 낸 증거 보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 보전 신청을 지난 11일 최종 기각했다. 증거 보전은 정식 재판 전 법원이 미리 증거를 조사해 보전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기소 전인 작년 12월 19일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선관위 관련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며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청 당시 “수사기관과 대법원, 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의혹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김 전 장관 내란죄 재판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사령부 관계자 등 현역 군인을 공개 재판하면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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