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검찰, 전 남친 항소심 15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진선
원문보기
1심서 징역 9년 선고 받았지만
증거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매우 좋지 않아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법 홈페이지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법 홈페이지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다"면서 "만약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여인형 이진우 파면
    여인형 이진우 파면
  2. 2뉴진스 다니엘 계약 해지
    뉴진스 다니엘 계약 해지
  3. 3이시영 캠핑장 민폐 사과
    이시영 캠핑장 민폐 사과
  4. 4대통령 춘추관 방문
    대통령 춘추관 방문
  5. 5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