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이른바 '술타기' 방지법에 따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관련 수사를 강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뒤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행위는 오는 6월 4일부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해가려고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 형사처분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관련 수사를 강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뒤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행위는 오는 6월 4일부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해가려고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 형사처분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진출로 등 음주운전 우려 지점을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권준수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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