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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