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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입시 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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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조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해 3월 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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